업무상 출장이 많으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자주 지불하실 텐데요. 이런 통행료, 그리고 하이패스 비용도 사업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도 사업 경비로 인정받나요?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거래처가 근방에 있을 때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을 때도 종종 있으실 텐데요. 이런 먼 지역에 있는 거래처를 방문하시거나, 혹은 급하게 물품 배송이 필요한 경우, 미팅이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출장을 떠나시는 경우가 발생할 거예요.
이 경우 발생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열거한 예와 같이 분명하게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용이라면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 목적’인데요. 사업 목적으로 통행한 요금이 아닌, 여행 등 개인 용무로 이동한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출퇴근 비용은 인정받기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출퇴근 비용은 개인적인 용도로 보기에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운데요. 다만 특정 사업 프로젝트를 위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출퇴근 비용은 상황에 따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영수증, 차량 운행기록부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경비 처리가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예요
- 거래처 방문
- 물품 배송 및 운송
- 현장 실사 등 출장
- 사업 관련 미팅
- 사업 관련 전시회, 박람회 참석
이처럼 사업 활동을 위한 이동이라면 통행료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증빙으로 준비해주세요
사업 용도로 이동해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영수증을 증빙으로 챙겨주시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경우 증빙 처리
-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통행 내역을 조회해 영수증 혹은 월 합계 계산서를 발급받아 증빙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 단, 이 경우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한 내역만 비용으로 처리해주셔야 해요.
또한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해요. 평소 출장 등 업무용으로 이용하실 때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차종과 자동차등록번호, 그리고 업무용 사용비율 계산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차량운행일지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면 돼요. 해당 양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세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해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지불한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없어요.
민간 운영 고속도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받아두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해요.
- 8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혹시 복식부기 대상자이신가요?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은 법인 소유 업무용 차량의 경우 꼭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조항이 있는 보험이죠. 그런데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라면 법인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업무용 승용차가 두 대 이상이라면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을 꼭 가입해야 해요. 이처럼 그 대상이 개인사업자라도 복식부기 대상자라면 적용되도록 확대되었어요.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인데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꼭 보험에 가입해주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외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 50%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1대 초과분 차량에 대해). 단, 26년 1월 1일 이후 발생 분은 가입하지 않으면 필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