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에비 사장님이시라면, 사업자로 등록할 때 업종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업종은 각 업종코드로 세분되어 등록할 때 해당 코드를 선택하는 형태예요. 준비하고 계신 사업의 형태가 하나의 업종코드로 딱 떨어지지 않거나, 등록할 때 어떤 업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 등이 고민되실 수 있어요. 업종코드를 선택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 지, 비즈넵이 정리해봤어요.
업종코드가 뭔가요?
사업자등록할 때에 선택하는 업종코드는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부여한 6자리 숫자 코드예요. 해당 업종코드를 선택하게 되면, 그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업종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세금 신고, 세액 감면 및 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기준이 정해질 수 있어요.
이 업종별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된 코드인데요.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관리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카페’라는 분류 안에도 세부적으로 ‘일반 카페’, ‘주류 판매 카페’ 등 세부 분류별 코드로 부여될 수 있어요.
업종코드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업종코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 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부가세 과세 면세 여부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기준
-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대상자 기준
- 각종 정부 지원 사업 및 보조금 신청 자격
-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 각종 업종별 필요 신고나 교육 이수 등
같은 학원이라도 세부 업종코드에 따라 면세 과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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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영어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 업종 코드: 일반적으로 '809007 (사설강습소·외국어교습학원 등)' 또는 유사한 코드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이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을 말해요.
- 과세 면세 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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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취미 영어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 업종 코드: 학교 교육과정 외의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업종 코드가 적용될 수 있어요.
- 과세 면세 여부: 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지 않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 부가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에 해당돼요.
내 사업에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사업 형태와 맞는 정확한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른 업종코드를 사용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더불어 가산세 부과나 세액 감면 상실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업종코드는 여러 개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사업을 가장 잘 나타내는 주업종을 선택하고 함께 영위하는 부업종을 추가로 등록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 면세가 적용되는 업종코드와 과세가 적용되는 업종코드를 함께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부가세 신고와 같은 세금 신고 시 해당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분에 따라 각각 따로 관리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면세와 과세 매출 모두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이 있다면, 이런 점을 체크해주세요.
- 매입세액 구분: 매입세액을 과세 사업에 사용된 부분, 면세 사업에 사용된 부분, 그리고 과세 및 면세사업 공통으로 사용된 부분으로 구분해야 해요.
- 과세 사업분 매입세액: 과세 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접대비 등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은 제외돼요.
- 면세 사업분 매입세액: 면세 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해요.
- 공통 매입세액: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어느 한쪽에만 귀속시키기 어려운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정해요. 일반적으로 총 공급가액 중 과세 사업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받게 돼요.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과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면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해요.
- 사업자등록 정정: 기존 면세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과세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게 되었을 때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추가해야 해요.
업종코드 어떻게 확인하나요?
- 업종코드는 통계청 분류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참고해볼 수 있어요.
업종코드를 선택하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이 업종코드는 과세사업자인가요? 아니면 면세사업자인가요?
- 이 업종코드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나요?
-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얼마인가요?
- 이 업종코드는 복식부기 의무 기준이 얼마인가요?
- 이 업종코드를 선택하면 필요한 인허가 과정이 있나요?
업종코드를 선택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생기기에 이 업종코드를 선택하게 되면 적용되는 내용들을 미리 체크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만약 업종코드를 잘못 선택하셨더라도 수정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은 홈택스를 통해 변경해주시면 돼요.
업종코드, 이렇게 변경해요.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업종 정정’을 진행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기존 등록했던 업종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더 추가할 수 있어요.
- 단, 특정 업종의 경우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등 기타 서류 처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인허가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 음식점, 카페 등의 영업신고증
- 학원, 교습소의 학원등록증
- 병원, 의원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 태권도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