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셨을 때 과세 유형을 선택하셨을 텐데요.
이때 일반과세자로 선택했거나 혹은 이후에 기준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신 사업자시라면, 혹시 특정 경우 간이과세자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콘텐츠를 통해 어떤 경우 간이과세로 전환될 수 있는지, 간이과세 전환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을 정리해볼게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각각 어떤 유형일까?
과세 유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죠. 그럼 각각의 유형은 어떤 특징이 있는 과세 유형일까요?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
-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 2회(1월, 7월)
-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가능, 매출세액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을 납부
-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 업종별로 1.5%~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
-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 1회(다음해 1월)
-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0.5%만 공제
- 연 매출 4천 8백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로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능
- 재고 납부 세액의 추징 의무
어떤 경우 간이과세로 전환될까?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되게 돼요. 이 경우에 해당되면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게 돼요.
- 과세 유형 전환일 : 7월 1일
- 통지서 발송일 : 매년 대략 5~6월경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원치 않으시다면, 기억해주세요.
- 여러 이유로 간이과세 전환을 원치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이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 변경 대상자는 자동으로 과세 유형이 간이과세자로 변경돼요.
매출 기준에 맞지 않다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은 어려워요.
-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전년도 매출 기준인 1억 400만원 미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어요.
간이과세자로 전환 예정이라면, 재고납부세액을 고려해주세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일정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세금이 정해지죠. 이 과정에서 매입세액 공제율에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즉,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았을 때 매입 세액을 전액 공제받았던 재고 자산이 있다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후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 납부가 필요하게 돼요.
- 대상 자산 : 과세유형 변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상품, 제품, 재료 등),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취득·건설·신축 후 일정 기간 이내의 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은 10년 이내,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이 해당
- 계산 방법 : 일반과세자로서 전액 공제받은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통상 10%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값)과의 차액을 계산 *구체적인 계산은 자산 종류와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짐
- 납부 시기 :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함
이런 경우, 주의해주세요.
초기 개업 비용으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험이 있다면,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환급받았던 세액의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간이과세 포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