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카드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한 적 있으신가요? 이 경우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처리해도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지, 처리하려면 어떤 지점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비즈넵이 가족 명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와 더불어 직원 명의 카드, 제3자인 타인 명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까지 정리했어요.
가족 카드 사용분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누구의 명의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더 중요해요. 즉, 실제로 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가족 구성원의 카드로 사업용 비용을 결제했더라도 사업에 필요한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체크해야 하는 건, ‘사업에 필요한 지출임을 증명’하는 부분과 사용한 지출 내역을 보여줄 수 있는 ‘적격증빙’이에요. 이를 충족한다면 사업장 경비(비용)로 처리할 수 있어요.
적격증빙, 이렇게 챙겨주세요
카드 사용분에 대한 적격증빙은 카드 매출 전표예요. 결제 시 카드 매출 전표 영수증을 받아두거나,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제공하는 매출 전표를 받아 주세요.
단, 경비로 처리하면 연말정산 중복 공제가 어려워요.
가족 카드로 사용한 사업용 비용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한 후에는 가족 연말정산 내역에는 반영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경비 처리와 부가세 공제, 어떻게 다른가요?
비용 처리는 경비 처리를 말하는데요. 경비로 처리하면 그만큼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돼요. 부가세 공제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말하는데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매입세액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는 것이 부가세 신고예요. 이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상 지출한 매입액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어 매입세액으로 반영해야 해요.
즉, 사업용으로 물품을 구매하며 지출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로 적용받고,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거래 등은 증명 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사업용 증명, 이렇게 준비해보세요
그렇다면 사업용으로 사용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업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데 아래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 지출 증빙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더 좋아요. 구매한 물품의 사진이나 업무용으로 사용된 장소의 사진, 관련 계약서, 업무 보고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지출 일지나 지출에 관한 메모를 작성해주세요: 카드 사용 목적과 사업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지출 일지나 메모를 작성해두면 나중에 입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직원 명의나 타인 명의 카드는 어떨까?
그렇다면 가족이 아닌 직원 명의 카드나 가족이나 직원이 아닌 지인 등 타인 명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 직원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먼저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명의 카드로 사업용 비용을 사용했다면, 가족 명의 카드의 경우와 같이 사업용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고, 카드 전표를 적격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다면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더불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적용 가능하니 먼저 부가세 공제를 적용하고, 부가세 공제가 어려운 부분은 사업 경비로 처리하면 돼요.
아래와 같은 경우, 필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직원 명의 카드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결제했다면 해당 금액은 사업체의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입 전표(법인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와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직원, 가족 외의 타인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제3자 명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도 동일하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증빙과 사업용 증명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단, 제3자인 타인 명의 카드로 사용한 비용은 원칙상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