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데요. 정직원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외주) 형태로 고용하거나 바쁜 시즌 필요한 인력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기도 해요. 또,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경우 인건비 처리에 유의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비즈넵이 이번 글을 통해 고용 형태별 인건비 처리할 때 주의할 지점들을 정리해보았어요.
직원의 인건비 처리와 세금
직원에게는 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아래 부분들을 주의해주셔야 해요.
- 정확하게 신고해주세요: 모든 직원의 급여를 누락 없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해요. 인건비 지출 내역을 누락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신고를 챙겨주세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4대보험 의무가 있는 정직원의 경우, 꼭 정확히 납부해주세요.
원천징수와 4대보험이 뭔가요?
-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 대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예요. 주로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급여 지급 시 소득세법 등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형태예요. 연말에는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진행해요.
-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해요. 국민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예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하며,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해당 공단에 납부해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세요: 반기별 간이 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시 직원들의 급여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주셔야 해요.
- 급여명세서를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직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지급명세서 vs 급여명세서
-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년간 지급한 소득과 원천징수한 금액을 소득별로 집계해 세무 당국에 제출하는 문서예요. 주로 연말정산 이후 회사에서 세무서에게 제출하는 상세한 급여 신고서 역할을 해요.
-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상세 내역을 보여주는 문서예요.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 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 주휴수당 및 퇴직금 의무를 확인해주세요: 주휴수당과 퇴직금 의무를 지켜주셔야 해요.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해보세요.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막막하셨다면 비즈넵 계산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계산해보세요. 주당 근무시간과 시급을 토대로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실 수 있어요.
프리랜서 등 외주 작업자 채용이나 일용직 채용이라면
프리랜서와 일용직은 어떻게 다를까요?
- 프리랜서는 계약에 따라 업무 결과물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인데요. 특정 사업장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프리랜서는 3.3%의 원천세율이 적용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해요.
-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1일 또는 1개월 미만 등으로 단기 근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하루 15만원 이하 소득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6%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납세 의무가 종결돼요.
대표적인 프리랜서와 일용직 고용의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 프리랜서: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하는 웹사이트 개발자, 디자이너, 작가 등
- 일용직: 하루 단위나 단기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 행사 스태프,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가족을 고용했다면 더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사장님의 가족 구성원을 고용했다면, 계약서 없이 임금을 지급했거나, 업무 입증이 부족할 경우 해당 임금을 증여로 간주해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특수관계인 고용으로 대표되는 가족 고용 내용을 살펴보세요.
가족 고용은 ‘특수관계인 고용’으로 표현되는데요. 이 특수관계인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포함돼요.
- 친족 관계: 배우자(사실혼 포함),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양자 및 양자의 직계비속 등
- 경제적 연관 관계: 임원, 사용인,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그 친족을 포함
- 경영 지배 관계: 본인, 친족, 임원, 사용인 등이 해당 법인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면권 행사 등을 통해 법인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족으로 대표되는 이런 특수관계인을 채용하셨다면 아래의 내용을 주의해주세요.
- 실제 근무 및 증빙: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부, 조직도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급여는 계좌 이체를 통해 금융 거래 내역을 남겨주세요.
- 인건비의 적정성: 동일 직급의 다른 직원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정상적인 급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인건비, 소득 유형을 고려하여 신고해주세요
세금 신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 유형을 고려한 올바른 세금 신고가 필요한데요. 지휘·감독 여부, 근무 장소 제공 여부, 계약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득 유형을 판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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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 (근로소득):
- 기업에 계속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를 말해요.
- 근로소득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며, 회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해요.
- 소득세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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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프리랜서):
- 기업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를 말해요.
-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회사는 3.3%의 세액을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해요.
- 소득세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당사자가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해요.
-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수익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업무 활동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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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자:
- 기업과 고용관계가 없으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해요.
-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회사는 필요경비(일반적으로 60%~80% 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를 원천징수하게 돼요.
-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될 수 있으나,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 시 유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해요.
- 반복성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