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거나, 일할 예정이시라면 ‘3.3%를 뗀다’ 등의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리랜서를 고용한 회사, 즉 고객사에서 프리랜서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전 미리 세금을 떼어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말해요. 프리랜서의 원천징수세는 3.3%로 정해져 있어요.
3.3%가 무슨 의미인가요?
3.3%는 프리랜서의 소득에 부과하는 원천징수세율이에요. 프리랜서에게 보수 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원천징수세인 3.3%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해요. 이런 3.3%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를 포함한 부분이에요.
-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
이렇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3.3% 징수 후, 최종 납부할 세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3.3%를 징수하는 것은 소득 발생 시점에 미리 납부하는 예납적인 성격의 세금이에요.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고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돼요.
어떤 경우 프리랜서에 해당되나요?
세법상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장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 어떻게 절세하나요?
필요 경비를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 관련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장비 구입비부터 통신비, 교통비, 작업실 임대료, 관리비, 교육비, 세미나 참가비 등이 업무 관련 경비에 포함돼요.
전략적으로 사업자등록을 고려해주세요.
- 연 소득이 2,400만원을 넘는다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보세요. 2,400만원을 넘게 되면 필요 경비 인정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주세요
-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이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보다 실제 발생한 경비를 처리하고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 정기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비정기적인 외주 작업보다는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어 계약 성사에 도움이 돼요.
소득공제·세액공제 챙기기
프리랜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 인적공제 (부양가족)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
- 노란우산공제
- 자녀세액공제 등
거래처의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여러 곳에서 프리랜서로 일했다면, 각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영수증들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으니 꼭 챙겨주세요.
이런 점은 놓치기 쉬워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이미 3.3%을 떼고 비용을 받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이미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해 하지 않거나 깜박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챙겨주셔야 해요.
원천징수영수증 챙기기
거래처에서는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줘야 하는데요. 만약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돼요. 만약 이를 통해서도 확인이 어렵다면 거래처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어서 따로 요청해주셔야 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