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아닌, 사장님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이에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즉,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 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해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가입한 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해 보험 가입 및 유지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어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여기에서 소상공인의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 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 120억원 이하 등
지원 내용이 궁금해요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환급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지원 신청한 날이 있는 월을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이전에 발생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없어요. 단, 지원을 받기 시작한 후 미납한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분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준보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지원비율 | 80% | 60% | 50% |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어떤 등급을 선택해야 하나요?
등급은 직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등급이 높을 수록 보험료가 높은 대신, 추후 실업급여를 지원받게 되면 더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를 확인한 후 지원돼요.
- 고용보험료 지원은 납부한 후 2개월경 되었을 때 환급되는 형태예요.
- 2026년 1월 고용보험료를 법정 기한인 2월 10일까지 납부했다면, 3월 23일경 계좌이체로 환급되는 형태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며 함께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과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 오프라인에서는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방문 혹은 팩스 형태로 가입 가능.
-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소상공인24에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