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말해요)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국가에서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여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라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또한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여야 해요.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돼요.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후,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간 내에 납부했는지를 확인한 후,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해요.
지원 내용, 참고해주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 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아요
10명 미만 사업장과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라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최대 36개월 동안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아요.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 사업의 종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취득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장 회원으로 먼저 가입한 후 로그인하고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돼요.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 미가입 사업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돼요.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자료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서식 찾기에서 신청 서식을 찾아 작성해주세요.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자라면 아래에서 신청해주세요
-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도는 특고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해서 신청해주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