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 있는데요.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요. 어떤 경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수 있는지, 또 매출과 상관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변경된 경우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하는지까지를 정리해드릴게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예요.
- 자동 전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 자발적 전환 (간이과세 포기 신고): 일반과세자 자동 전환 매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전환을 희망하면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작성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돼요.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면, 체크해보세요
1. 재고매입 세액 공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기준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 감가상각 자산 등에 대해 일반과세자는 공제받을 수 있었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꼼꼼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절세해보세요.
2. 세금계산서 발행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데요.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고 꼭 발행해주세요. 미발행한 부분이 있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3.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매입액이 많다면 꼭 적격증빙을 챙겨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아주세요.
4. 사업자등록증 변경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일반적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발급돼요. 사업자등록증은 변경된 것으로 받아 사용해주세요.
5.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부가세를 신고하지만, 일반과세자는 연 2회(반기별 확정신고 두 번, 1월, 7월) 신고해야 해요.
일반과세자, 어떤 특징이 있나요?
- 사업 규모가 크거나 사업 운영에 많은 비용을 투자한, 매입세액이 많은 사업자에게 유리할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는 달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길 희망하는 거래처들을 관리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유리할 수 있어요. 만약 주 거래처 확보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고려할 수 있어요.
- 단, 부가세 신고 절차가 간이과세자의 1회와 달리 연 2회로 다소 번거로울 수 있어요. 또한 매출이 적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