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각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자료를 확인해야 해요.
- 각 관리자 사이트에 로그인 >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 관련 메뉴에 들어가신 후,
- 부가세 신고 대상 기간으로 검색 > 7월 신고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조회하시면 돼요.
- 조회된 금액에서 신용카드 매출과 기타 매출을 각각 확인해주세요. 플랫폼별로 이 둘을 어떻게 나눌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결제대행 쇼핑몰 & PG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모두 이 경우에 해당돼요.
KG이니시스
KG이니시스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KG이니시스 가맹점관리자 > 정산/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 세무신고조회 (관리자 사이트 가기)
결제대행사가 아닌 쇼핑몰
지그재그, 무신사, 29cm, 아이디어스, 멸치쇼핑 등이 있어요.
모든 매출을 기타 매출로 넣어주세요. 직접 결제대행하지 않고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플랫폼 명의로 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어 내 사업체의 카드매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해당 플랫폼의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배달앱
배달의민족
배민사장님광장 > 셀프서비스 > 주문정산 > 부가세신고내역 (관리자 사이트 가기)
요기요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 내 가게 관리 > 부가세 신고자료 (관리자 사이트 가기)
쿠팡이츠
쿠팡이츠 사장님 포털 > 부가세 신고자료 (관리자 사이트 가기)
확인한 합계액을 비즈넵 모바일앱에 입력해주세요.
신용카드 매출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혹시 기타 매출이 많이 잡히더라도 걱정마세요. 신고 누락은 문제가 되지만, 자진해서 기타 매출로 신고하는 것은 전혀 불이익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