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 환급금이 지급되면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으로 아래와 같은 전자문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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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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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세] 국세 환급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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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객센터: 126
전자문서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전자문서로 알림을 받지 못하셨다면 계좌 내역으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tip]
잘못된 계좌번호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했을 경우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이 통지서를 지참하면 가까운 우체국에서 환급액을 현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시면 계좌 입금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잘못된 계좌번호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했을 경우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이 통지서를 지참하면 가까운 우체국에서 환급액을 현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시면 계좌 입금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환급금은 통상 경정청구 신고 후 2개월 이내에 국세청을 통해 입금됩니다(검토 기간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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