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 환급금이 지급되면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으로 아래와 같은 전자문서가 발송돼요.
- 보낸이: 국세청
- 내용: [국세] 국세 환급금 지급 안내
- 국세청 고객센터: 126
전자문서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전자문서로 알림을 받지 못하셨다면 계좌 내역으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잘못된 계좌번호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했다면,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꼭 확인해보세요. 이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환급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어요. 홈택스에 접속한 후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시면 계좌 입금도 가능해요.
환급금은 보통 경정청구 신고 후 2개월 이내에 국세청을 통해 입금돼요. 단, 검토 기간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