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국고 대리점으로 등록된 은행의 계좌만 환급 계좌로 허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일반 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등)의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하고 토스뱅크 등은 국고 대리점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 계좌로 등록할 수 없어요.
카카오뱅크는 국고 대리점으로 인정되어 환급 계좌로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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