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국고 대리점으로 등록된 은행의 계좌만 환급 계좌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농협/ 하나은행 등)의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하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은 국고 대리점이 아니므로 환급 계좌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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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농협/ 하나은행 등)의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하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은 국고 대리점이 아니므로 환급 계좌 등록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