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업자의 경우
1.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비즈넵 세금에서는 일반과세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