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업자의 경우
1.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해요.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해야 해요.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1.1.~12.31. | 다음해 1.1.~1.25. |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