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7월 21일 01:11 업데이트 시간 환급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데 신고 화면에서 환급 계좌 입력이 안됩니다.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서 작성화면에서는 입력이 안되므로‘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로: 홈택스→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 관련 문서 확정신고 후 환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용 카드 납부가 가능한가요? [매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조회방법 안내 비즈넵 서비스 이용요금이 어떻게 되나요? 복잡한 세무, 재무 업무비즈넵으로 쉽고 간편하게! 통합 경영관리 서비스, 비즈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