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는 환급 계좌 입력이 어려워요. 따라서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주셔야 해요.
제출은 아래 경로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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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는 환급 계좌 입력이 어려워요. 따라서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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