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신고한 이후 납부하지 않았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납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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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 `신고 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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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구분 - `2 수시분자납` 세목: `41 부가가치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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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부가가치세 항목에 납부 금액 기재 후 `납부하기` 클릭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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