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개인 사업장 모두 회계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정기업무 중에 하나가 부가세 신고업무입니다.
법인의 경우 분기별로 신고를 하면 되고, 세무서에 대리로 기장을 맡기더라도 부가세 신고와 관련 자료를 시기에 맞춰 요구하기 때문에 잘 놓치지 않지만 개인 사업장은 소득이 미비한 경우 신고 시기를 놓치거나,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라 아예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시기 놓치시지 마시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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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 |
제 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
법인 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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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월 매출매입내역: 4월 25일까지(1기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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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6월 매출매입내역: 7월 25일까지(1기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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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9월 매출매입내역: 10월 25일까지(2기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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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2월 매출매입내역: 다음해 1월 25일까지(2기 확정신고)
개인 사업장(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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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월 매출매입내역: 7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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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2월 매출매입내역: 다음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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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31 | 다음해 1.1~1.25 | 간이과세자 |
개인 사업장(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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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2월 매출매입내역: 다음해 1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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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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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매출이 떨어졌을 경우나 자산을 크게 샀다거나 영세율 매출이 있을 경우에
조기환급이나 예정세액을 줄이기 위해 법인 사업장 예정신고 기간에도 개인 사업장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신고 기간에 맞춰서 몰아서 일을 하기 보단 매달 매달 미리 장부를 정리해 놓으면 여유있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지출에 대한 증빙도 때마다 하고 수입에 대한 출처도 바로 바로 기록하는 편이라 어렵지 않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다보니 이 시기에 업무량이 몰려서 누락하는 부분도 많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마다 장부를 정리 하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