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과 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비교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대상 | 단순경비율 적용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성실신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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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정 | 외부조정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43 ④ | 소득세법 시행령 §208 ⑤ | 소득세법 시행령 §208 ⑤ §131의2 ① | 소득세법 시행령 §133 ① | |
기준 과세기간 | 직전 과세기간 |
직전 과세기간 |
직전 과세기간 |
직전 과세기간 |
해당 과세기간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군 및 ‘다’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미만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6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백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미만 (욕탕업 포함) |
1억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욕탕업 포함) |
3억원 이상 | 7억5천만원 이상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백만원 미만 | 7천5백만원 미만 (욕탕업제외, 전문직 배제) |
7천5백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욕탕업 제외) |
1억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