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시기> 2019.1.1 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부분부터 적용
2019년 1월 1일부터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64개에서 ‘19년부터 69개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되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전체거래로 확대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서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업종명(코드) | 업종 정의 및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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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운영업 (91136) |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야외 그물망설치 골프연습장,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
악기 소매업 (47593) |
현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관악기 및 전통 악기 등 각종 악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전자악기 포함) |
자전거 및 기타 운송 장비 소매업 (47593) |
자전거 등 기타 개인용 운송장비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자전거 부품, 개인용 비동력식 운송장비, 유모차 포함)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841) |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 예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예술적 성격이 없는 가정용 도자기, 수석, 표구점, 기념품 등 제외) |
손, 발톱 관리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96119)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 (파마, 염색 등 두발 미용업은 제외)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 적용 시기> 2019.1.1.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올해 세법이 개정되어 2019.1.1.이후 발급의무 위반부터는 해당 거래 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기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2018.12.31.이전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건당 거래대금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걸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 거래대금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분 | 일반가맹점 | 의무발행가맹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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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력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수임금액 기준 없음 |
발급 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1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 |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 발급금액의 20% (2회 이상 위반 시) |
(1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 '18.12.31.이전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50%과태료 부과 |
기타제재 |
미가맹 시 |
미가맹 시: 일반가맹점과 동일 상습거부자*도 미가맹과 동일하게 제재 |
누락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부터 5년 내에 우편, 전화, 홈텍스 등을 통해 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전용카드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려 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합니다. 따라서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