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 납부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와 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신고가산세는 기한후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는 수정신고가산세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신고불성실에 속하는 경우 통상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납부하는 경우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부과되게 됩니다.
비즈넵에서는 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는 엑셀파일과 함께 곧바로 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기한후신고)와 납부지연가산세
무신고가산세(기한후신고) 계산기에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와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을 적용한 무신고가산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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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할 내용
(1) 당초 신고하여야 할 세액
(2) 무신고유형(가산세율)
(2) 법정신고기한(당초신고기한)
(3) 기한 후 신고일자(납부일자)
가산세 계산기 페이지에서 위 내용을 입력하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가산세 계산기 미리보기
자동계산되지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1) 가산세율
부정행위와 일반(부정행위 이외) 가산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감면율
법정신고기한(당초신고기한)과 신고일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감면기간이 선택되고, 감면율이 반영됩니다. 전문가가 검토하여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2.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수정신고)와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수정신고) 계산기에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을 적용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입력할 내용
(1) 신고하여야 할 세액
(2) 신고한 세액
(3) 법정신고기한(당초신고기한)
(4) 수정신고일자(납부일자)
위 내용을 입력하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동계산되지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1) 가산세율
부정행위와 일반(부정행위 이외) 가산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감면율
법정신고기한(당초신고기한)과 수정신고일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감면기간이 선택되고, 감면율이 반영됩니다. 전문가가 검토하여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