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프로그램이나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혼자서 신고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한 부가세 신고를 위한 준비 내용입니다.
1. 적격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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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자료: 세금계산서(전자/수기), 계산서(전자/수기),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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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료: 세금계산서(전자/수기), 계산서(전자/수기),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2. 비적격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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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확인 가능 자료: PG사 매출내역,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필요에 따라) 개인용 카드 사용내역, 개인용 계좌 거래 내역, 수출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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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확인 불가능 자료: 간이 영수증, 자산관리대장, 기타수출거래내역
3. 회계장부
- 간편 장부: 대상자는 아래의 도표 참고(전문직 제외). 엑셀 등으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1: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업종구분 | 수입금액 기준 |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3억원 미만 |
2.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 1억 5천만원 미만 |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웝,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원 미만 |
참고2: 간편장부 양식(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일자 | 거래내용 | 거래처 | 수입 | 비용 | 고정자산증감 | 증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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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1.5 | ○○판매(외상) | A상사 | 10,000,000 | 1,000,000 | 세계 | ||||
1.15 | ○○구입(현금) | C상사 | 5,000,000 | 500,000 | 세계 | ||||
1.20 | 거래처 접대 | E회관 | 200,000 | 영 |
- 복식부기 장부: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라면 모두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인데요,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보통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시거나 수기전표를 작성하시거나 엑셀로 작성하시기도 합니다.
적격증빙들은 홈택스에서 거의 조회가 가능하고 회계장부에 작성하시려면 별도로 엑셀로 정리하시는게 간편합니다만, 홈택스 내에서 엑셀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전에 모든 자료를 PDF파일로 전환해 놓으시면 부가세 신고시 도움이 됩니다.
2019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 위의 내용이 문제없이 부가세 신고 마무리 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