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면 홈택스 메뉴를 미리 살펴보시는게 좋겠지요?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되면 홈택스 홈페이지가 신고메뉴에 접근하기 편하도록 변경됩니다만 어쩌다보면 홈택스 홈페이지 메뉴에서 헤매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살펴보기
1. 홈택스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신고/납부 링크 클릭
3. 부가가치세 링크 클릭
STEP 1. 세금신고
사업자 과세 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영역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타/증빙서류는 사업양수자의 대리 납부제도에 따라 대리납부를 할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으로 개인이 세금신고 하실 때에는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양수자의 대리 납부제도란?
사업양수자의 대리 납부제도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 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해당 사업양도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 유형별 안내
정기신고는 신고기간내에 별도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신고할때 선택하시면됩니다.
조기환급신고는 부가세 정규 신고기간이 아닌 시점에 부가세환급을 위해 먼저 신고하여 환급받을 때 선택합니다.
기한후 신고는 기간이 지난 후 신고하는 경우로 이미 신고한 어떤 원인으로 증액되거나 감액될 경우 다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일변환신고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Step 2. 신고내역
신고된 내역을 확인하고싶을땐 상단에 있는 Step.2 신고내역을 클릭하고
신고일자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고일자는 한달씩밖에 조회가 안되니 주의해주세요.
조회하기를 누르면 입력된 한달의 기간동안 신고된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신고하지 않으시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신 분이라면 이 신고내역 단계에서 조회 후에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Step 3. 삭제내역
신고내역을 삭제하고 싶을 때에는 상단에 Step.3 삭제내역을 클릭하고 신고일자와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삭제하시기 전에는 상단의 주의사항을 꼭 읽어주시고 신중히 진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