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조회 방법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https://owner.yogiyo.co.kr/owner/)에서 아래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 요기요 사장님 광장 -> `내 업소 관리`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그리고 해당 메뉴에서 아래 방법에 따라 부가세 신고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기준(월, 분기, 반기) 선택
- 조회기간 선택(2018년 하반기 자료부터 조회 가능)
연도, 분기, 월, 건수, 주문금액(A)(온라인 신용카드, 온라인 휴대폰결제, 온라인 기타, 현장 신용카드, 현장 현금), 사장님자체할인(B), 매출(A-B)을 조회할 수 있어요.
조회 결과의 과세유형
1. 매출구분
- 요기서 결제: 고객이 요기요 웹사이트와 앱에서 주문할 때, 음식 주문과 동시에 음식값을 미리 결제하는 온라인/모바일 결제시스템 (온라인 신용카드, 온라인 휴대폰결제, 온라인 기타)
- 현장결제: 고객이 요기요를 통해 음식 주문을 한 후 음식 배달 받을 때 배달원에게 직접 결제하는 방식 (현장 신용카드, 현장 현금)
2. 매출구분별 과세유형 선택 방법
요기서 결제
- 온라인 신용카드: 카과(더존: 17. 카과). 2019년 8월 13일 유한회사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영위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휴대폰결제: 건별(더존: 14. 건별)
- 온라인 기타: 건별(더존: 14. 건별)
현장결제
- 현장 신용카드: 카과(더존: 17. 카과)
- 현장 현금: 현과(더존: 22. 현과)
요기요 제공 주의사항
현장카드
- 현장카드로 결제한 주문금액의 경우 자동으로 신고되기에 매출을 중복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현장 현금
- 요기요에서 제공하는 현금 매출 금액은 현장에서 변동 사항이나 고객의 현금영수증 요청 등은 고려되지 않은 금액인 점 유의
참고할 사항
-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 `내 업소 관리` -> `부가가가치세 신고자료` -> `기간 조회 및 상세 다운로드`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12.31.>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음식점 등의 업체가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등)을 통해 매출이 발생되고, 배달중개업체가 대금을 결제받아 업체로 입금해줄 때, 배달대행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 등록이 되어야만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 등록 여부 확인 방법
1. 온라인 결제대행업체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홈페이지 → `민원,신고` → `등록,신고` → 전자금융업등록현황(http://www.fcsc.kr/B/fu_b_06.jsp)에서 조회
2. 오프라인 결제대행업체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홈페이지 → `업무자료` → 중소서민금융업무자료(http://www.fss.or.kr/fss/kr/bbs/list.jsp?bbsid=1207403006895&url=/fss/kr/1207403006895) → `VAN사등록현황(첨부파일)`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