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5월 28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일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사 1년이 지나는 순간 총 26일의 유급휴가를 가지게 되고 이 직원이 퇴사할 경우 사용자(사업주)는 26일 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사실상 ‘휴식권 강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적용했던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를 1년 미만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 강화라는 직전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부터 적용됩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소멸 시기 변경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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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만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 휴가(최대 11일)는 발생일롭푸터 1년 내 미사용 시 소멸 - 2년차에 26일 연차를 몰아서 사용 가능 |
1년 미난 근로자의 1개월 만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 휴가(최대 11일)는 발생일과 무관하게 입사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
2.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제도 신설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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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1년 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 적용 | 1년 미난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 모두 전년도 근무일수가 80%미만인 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 |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는 사업주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