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근로소득·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의무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적용시기
‘19.1월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 (원천징수 세액 제외)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 1월 ~ 6월 지급분 → 7월 10일까지
- 7월 ~ 12월 지급분 → 다음해 1월 10일까지
(휴업 · 폐업 · 해산한 경우: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제출
- 휴대용 저장장치(USB등)에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
가산세
- 간이 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 × 0.5%
- 제출된 간이 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 금액 × 0.5%
(다만 ‘19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가산세의 50%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