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작년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8년도 보험료와 2018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수총액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유사한 금품에서 세법에서 열거한 비과세서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2019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신고대상자
-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제외대상자
- 퇴직자
- 2018.12.02.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 해당년도 전체 기간에 다음사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 해당년도 전체 기간 고시적용자(보수자료가 불분명한 선원, 자동차매매종사원, 관광안내원
-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신고기한
- 2019.3.11
- 2018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신고방법: 관할지사로 EDI, FAX, 우편, 방문신고
- FAX, 우편, 방문신고건 : 공단본부 일괄제작 발송
- EDI신고건 : EDI처리 결과 문서함에서 즉시확인 가능
주요일정
2018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 2019년 4월 ~ 2020년 3월
연말정산된 보험료 부과 : 2019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연말정산보험료 5회 분할 납부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정산보험료가 부과되는 월의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 적용하여 해당 월 보험료에 합산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정산보험료가 부과되는 월의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 적용하여 해당 월 보험료에 합산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5회 분할을 원치 않을 경우 사전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FAX, 방문 :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상단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체크 후 관할지사 접수
-
EDI : EDI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으로 신고
-
연말정산 신고방법
1. 서면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2. EDI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EDID에 가입자는 EDI에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받은 문서중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저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하여제출
소득세 관련 연말정산 후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연이어 있네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기 잊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현금 대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