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지만,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 19 관련 사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한시적으로 하루 5만원씩 5일간 최대 25만원,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정은 10일간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2020년 1월 20일(국내 첫번째 코로나 19 확진판정일)부터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다음의 사유로 ‘무급’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코로나 19 관련 지원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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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부모 각각 1인당 5일 이내,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1일당 5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코로나 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민원신청> ‘가족돌봄휴가’검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족돌봄휴가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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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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