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이 손쉽게 고용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을 살펴보시고,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재택근무1 를 활용하는 기업에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지원대상
- 재택근무 활용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
종류 | 지원금 용도 | 지원방식 |
시스템 구축비 |
|
직접 지원 |
※ PC·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요건
- 고용센터에 사업 신청 및 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 주의사항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재택근무에 대한 간접노무비도 함께 신청해야 함.
- 계획 인원의 50% 이상 재택근무 활용
- 지원대상 시설의 사용 의무기간(3년) 준수
2.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간소화 내용
(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대상
-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 연장근로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지원 수준 및 한도
-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활용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기준 | 연간총액 | 1주당 지급액 | ||
---|---|---|---|---|
주 3회 이상 | 주 1~2회 | 주 3회 이상 | 주 1~2회 | |
지원금액 | 520만원 | 260만원 | 10만원 | 5만원 |
- 최대 지원 인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하되, 최대 70명(시차출퇴근제는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 기간 및 주기
-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
지원요건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및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해당)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2) 지원절차 간소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2월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주 간접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
심사 절차 간소화
- 월 1회 대면 심사위원회 개최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판단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 승인
지원근무자 확대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신규채용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 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재택근무 근태관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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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카드·지문인식기, 그룹웨어 등) 내역만 허용 → 재택근무에 한해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시작, 종료시간을 사업주에게 보고한 내역(캡쳐 등)을 제출하는 방식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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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 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산업 | 근로자 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고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해당여부는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