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발표된 정부지원대책 중 소상공인·중소기업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정책 2가지(임대료 인하 지원 정책과 세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지원 정책
-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기타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
① 민간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임차인 요건 : ➀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➁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제외)
-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 지원(20개 시장)
②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
- 중앙정부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1% 인하(2천만원 限)
- 국가 위탁개발 재산 : 임대료 50% 감면(2천만원 限)
- 지자체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최저1% 인하
③ 공공기관(103개* 기관 참여) 소유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인하
- 철도역 구내매장(코레일), 공공주택 단지내 상가(LH), 공항내 편의매점(인천공항, 한국공항), 고속도로 휴게소(한국도로공사) 항만(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등 시설
- 6개월간 임대료 20∼35% 인하(임차인과 협의)
-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6개월간 납부 유예
피해기업 세부담 완화 정책 및 세정 지원
①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 (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
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 제외 - 간이과세 방식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5~30%) × 10%]
※ 효과 : 90만명,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80만원 내외
②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에 대해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
-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업체의 피해규모, 경영상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
③ 관광 음식 숙박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 시행
구분 | 지원 내용 | 연락처 |
국세 |
(대상) (내용) |
국세청 징수과 126(3번→2번) |
지방세 |
(대상) (내용) |
관할 지자체 세정과 |
관세 |
(대상) (내용) |
관세청 125(20번→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