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비영리특별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특징
1.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업종별 가입기준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사업기간이 1년 미만 등 연매출액 증빙이 어려운경우는 사업기간 중 월평균매출액을 산출하여 전년도 또는 금년추정 연매출액을 기재)
* 가입시 국세청 홈텍스 개인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업종별 15년말 상시근로자 수 및 연평균 매출액>
(다만, 2015년말 기준으로 종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3.31일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업종 | 상시근로자 수 | 연평균 매출액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 50명 | 12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수도사업 | 10명 | |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관업, 건설업, 운수업 | 50명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10명 | |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 50명 | 50억원 이하 |
도, 소매업 | 10명 |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50명 | 30억원 이하 |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 임대업 | 10명 | |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 50명 | 10억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 10명 |
이외에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1. 인터넷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후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콜센터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 (1666-9988)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은행지점방분
우정사업본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지점에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 청약서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서류 등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매출액 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 생략)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공제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사업(또는 근로) 소득 금액 |
최대 소득공제한도 |
예상세율 | 최대 절세효과 |
개인·법인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0,000원~825,000원 |
개인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법인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6.2% | 777,000원~924,000원 |
부금납부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의 방법
부금의 납부는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이루어집니다.
부금납부 변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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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이상 납입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급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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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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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청 : 고객센터 1666-9988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거나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 세무사가 없으시다면 비즈넵 공식 세무대리인에게 비즈넵 사용 신청하시고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도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