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 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인데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예요.
노란우산 공제, 이런 특징이 있어요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이 보호돼요.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요. 따라서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2.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3.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4.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요.
4.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해요.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업종별 가입기준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 사업기간이 1년 미만 등 연매출액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기간 중 월평균매출액을 산출하여 전년도 또는 금년추정 연매출액을 기재해요.
- 가입 시 국세청 홈텍스 개인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해요.
업종별 15년말 상시근로자 수 및 연평균 매출액
업종 | 연평균 매출액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수도사업 | |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관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도, 소매업 |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30억원 이하 |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 임대업 | |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 10억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
이외에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요.
가입방법
1. 인터넷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콜센터 상담 후 안내에 따라 가입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1666-9988)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어요. 전화로 직접 가입은 어려우니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3.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어요. 지역본부 위치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 은행지점 방문
가까운 은행지점 또는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지점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모바일 앱 :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5.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드려요.
구비서류
- 청약서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공제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아래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절세효과 금액이에요. 2023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시 절세효과이고 세법의 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사업(또는 근로) 소득 금액 |
최대 소득공제한도 |
예상세율 | 최대 절세효과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0,000원~825,000원 |
4천만원 초과 *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불가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7,000원~990,000원 |
부금납부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해요.
납부 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부금의 납부는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할 수 있어요.
부금납부 변경방법
-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이상 납입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부급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 -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
-
전화 신청 : 고객센터 1666-9988(상담 가능 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인터넷 신청 :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거나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