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보험으로 실업 급여나 구직활동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안전망 밖에 있는 자영업자는 사업 성과 부진으로 폐업했을 때 재기 등을 위한 보호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자영업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제도는 0~49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혼자 일하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강제가 아닌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방식이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두 가지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법 시행일인 2012년 1월 22일 이전 가입한 자영업자 역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미가입자 역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입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제도 시행일 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 중인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고유번호증만 보유 시 가입 불가)
- (수급자 가입 제한) 구직급여 수급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 가능
- (이중 취득 금지)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지 않은 자,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일용근로자)과 자영업자 중 선택 가능
- (특정 업종 가입 제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5인 미만 농업(임업, 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 활동은 가입 불가
보험 가입 및 소멸 요건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가입신청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 보험관계성립일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로 설정됩니다.
폐업하거나 6개월 연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거나, 임금근로자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면 보험 관계가 소멸되며, 가입연도 중에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 및 실업급여 기준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 선택해 산정합니다. 총 7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며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중 실제 소득이 아닌 보험 가입자 선택 월 보수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등급별 자영업자 월 고용보험료는 아래 표(단위: 원)와 같습니다.
등급 |
기준보수 |
실업급여(2%) |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0.25%) |
합계(2.25%) |
1등급 |
1,820,000 |
36,400 |
4,550 |
40,950 |
2등급 |
2,080,000 |
41,600 |
5,200 |
46,800 |
3등급 |
2,340,000 |
46,800 |
5,850 |
52,650 |
4등급 |
2,600,000 |
52,000 |
6,500 |
58,500 |
5등급 |
2,860,000 |
57,200 |
7,150 |
64,350 |
6등급 |
3,120,000 |
62,400 |
7,800 |
70,200 |
7등급 |
3,380,000 |
67,600 |
8,450 |
76,050 |
※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가 보험료율입니다. 이 기준으로 1등급은 40,950원, 7등급은 76,050원입니다. 결국 보수월액 1~7등급까지 선택할 때 40,950~76,050원 중 고용보험료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지원 내용
실업급여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냈으며, 적자가 지속되고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할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기준보수의 60%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이라면 기준 보수의 50%만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폐업 익일부터 12개월이 경과 시 지급받을 수 없으니 폐업일 이후 12개월 내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