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란 사업자나 그 사용인이 상시로 있으면서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총괄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다만, 일부 업종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사업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종별 사업장 판단 기준
제조업은 최종적으로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원재료의 구입이나 생산장소, 반제품 또는 재공품의 제조 장소 등은 독립 사업장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포장만 진행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곳이라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자가 법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업장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 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며 개인이라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전기사업자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라면,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사업장입니다.
광업의 경우 광업 사무소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며, 광업 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다면 가장 가까운 광구 소재지가 사업장입니다.
자판기와 임시사업장의 경우
무인 자동판매기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으로, 자동판매기가 설치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부가가치세법은 직매장과 하치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인정하지만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매장은 사업과 관련해 생산을 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별한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치장은 사업자가 재화 보관이나 관리 시설만을 갖추고 설치일 10일 이내에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를 뜻합니다.
끝으로 기존사업장 외에 각종 박랍회나 페스티벌 등 개최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면 그 사업장은 기존의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시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임시사업장의 사업을 개시하는 날부터 개시일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설치 및 운영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개설 신고를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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