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어려워지는 경기 등 요인으로 폐업이 늘고 있는데요. 보통 창업 후 80% 정도는 5년 내에 폐업한다고 해요.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고만이 아니라 폐업 신고도 중요한데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신고를 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해요.
폐업 시 과세 기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을 내는 지역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요.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 소재지의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요. 폐업자는 폐업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최종 과세기간이에요.
폐업시기에 따른 신고 및 납부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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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1~6월) |
1.1~폐업일까지의 실적 |
2기(7~12월) |
7.1~폐업일까지의 실적 |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납부
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이란 폐업 당시 남은 재화의 판매 등 공급이 없어도 세법상 공급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한 규정을 말해요.
재화를 매입할 때 매입 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폐업을 하면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재화를 판매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가 있을 경우 실제로 판매하지 않더라도 공급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게 돼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요건과, 간주공급 제외 대상은 아래 표와 같아요.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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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
2.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 |
3. 취득 후 2년(건물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 |
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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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
2. 동일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 재화 |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해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4.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 되지 아니한 미도착 재화 |
5.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
6. 매입세액이 공제 되지 않은 재화 |
잔존재화 계산 방법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계산할 때 공급가액 과세표준은, 폐업 당시 남은 재화를 간주공급으로 과세할 때 해당 재화의 시가로 계산해요. 그러나 남아있는 재화가 비품이나 기계장치 등 가치가 줄어드는 감가상각 자산이라면 경과된 기간의 감가상각 금액을 제외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해요.
감가율은 건축물의 경우 과세 기간당 5%, 그 외는 25%로 적용해요. 건축물은 10년, 그외 기계장치 등의 자산은 2년이 경과하면 잔존가치를 0으로 산정해 더 이상 간주공급 규정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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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구축물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그외의 자산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폐업할 때는 세금계산서 및 기타 증빙수취를 확인한 다음, 잔존재화의 과세를 고려해 신고할 때 기재해야 해요. 폐업 시점을 기준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했을 때도 경과된 과세기간에 따라 납부할 부가세가 변동돼요.
*고정자산: 1년 이상 기업 내에 체류하는 자산
폐업 잔존재화는 과세지만 소득세는 제외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 물품의 가액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