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폐업한 후 취업 활동 또는 취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수당을 전직장려수당이라 합니다. 소상공인이 전직장려수당을 지원 받기 위한 조건과 그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을 지원 받기 위한 조건
구분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취업활동 중인 자 |
- 소상공업 폐업자(폐업확인 필수) |
40만원 |
취업한 자 |
- 소상공업 폐업자(폐업확인 필수) |
100만원 |
그렇다고 무조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직장려수당을 지원 받을 수 없는 신청제외 대상도 존재하는데요.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
1. 제외업종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자(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에서 지원 제외업종 표 참고) |
2. 가족기업 취업 : 가족 및 친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3. 재창업·업종 전환 :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4. 신청기한 초과 : 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3개월 이내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5. 취업기한 초과 : 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취업한 기업에서 퇴사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전직장려수당 신청 불가) |
6. 이전 사업장 재취업자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 현재 취업한 기업 취업일 기준 5년 이내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
7.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
8. 미 폐업자 : 전직장려수당 신청 이후에 기존사업장을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전직장려수당 신청 방법
전직장려수당은 사업정리 컨설팅을 받거나 재기교육을 받은 후, 또는 재기 캠프를 수료한 후 1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마당) |
필요서류 |
1. 취업 전 |
2. 취업 후 |
|
3. 공통 |
폐업을 한 후 직장에 취업 계획이 없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원받으신 분이 추후 10개월 이내에 취업을 할 계획이 섰다면 나머지 50만 원을 전직 장려금으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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