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꼭 챙겨야 하는 감면 제도 중 하나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일 텐데요. 이 제도를 통해 창업 후 5년까지 최대 소득세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서, 꼭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도 이 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 글을 통해 어떤 경우 이 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리해보았어요.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어떤 제도인가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창업 세액감면은 초기 사업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감면 제도인데요. 조건에 해당되면 아래와 같은 감면 적용을 받아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제도예요.
- 감면율: 업종·지역·나이에 따라 50%~100%
- 감면기간: 최대 5년
지역과 나이에 따라 감면이 달라지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적용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질문, 세 가지
1. 개업 시 매장을 인수하셨나요? (양수도 계약)
매장을 인수해서 개업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워요.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의 양수 또는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고 세액 감면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즉, 기존에 운영되던 곳을 그대로 인수한 경우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어려워요.
2. 사업 개시 전 사업장 주소지에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이 있었나요?
사업 개시 전 사업장 주소지에 동일 업종의 사업장이 있었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기존 동일 업종의 사업장이 있었던 곳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 때문에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 및 판례가 있는데요.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3. 같은 지역, 동일 업종으로 개업한 이력이 있으신가요?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이 어려워요. 이는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시작해야 한다는 기준 때문인데요. 이미 동일한 업종으로 같은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했다면 새로운 창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즉,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또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돼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이전 후에도 계속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창업 당시의 요건(청년, 업종 등)을 계속 충족해야 해요.
세액 감면 받던 사업장이 이전한 또 다른 경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50%의 감면율이 적용돼요.
청년으로 감면을 적용받다가 기준 나이를 넘겼다면
-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기준이 맞아 적용받았다가 이후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창업 당시 나이로 판단하기 때문에, 창업당시에 청년이었다면 5년간 감면율이 바뀌지 않고 계속 청년 감면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