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자의 구성원도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가능
공동대표자의 경우 주된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 가능하였으나 납세자 불편 해소 및납세자 신고편의 향상을 위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등록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10일부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이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 2018년 4분기 자료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법인사업자 카드는 발급과 동시에 등록이 되지만 개인은 홈택스에 등록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조회가능 기간
홈택스에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기본적으로 분기별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매분기(3개월)종료일 익원 중순부터 해당 분기의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카드 등록 시기 | 매입내역 제공 범위 | 매입내역 제공일 |
1분기 (1.1~3.31) |
1.1~3.31 매입내역 | 4월 15일 경 |
2분기 (4.1~6.30) |
4.1~6.30 매입내역 | 7월 15일 경 |
3분기 (7.1~9.30) |
7.1~9.30 매입내역 | 10월 10일 경 |
4분기 (10.1~12.31) |
10.1~12.31 매입내역 | 다음해 1월 15일 경 |
등록한 월에 해당하는 분기부터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월에 해당하는 분기부터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되며, 등록 이전 분기에 대한 사용 내역은 조회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