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이런 제도예요
- 한 해 동안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많이 낸 경우에는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더 납부해야 하는 절차예요.
사업자(사장님)께서 직원의 연말정산 자료를 비즈넵 케어로 제출해 주시면, 비즈넵 케어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진행해요.
이런 경우, 24년도분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 2024년 한 해 동안 근무한 4대보험 직원(아르바이트, 프리랜서는 대상자 아님)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소속된 직원
연말정산 자료제출 기한
- 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자료 제출기한 : $2025년 2월 14일 (금) /rd$
필수 제출 자료(근로자별 제출)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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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말정산 근로자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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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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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자료 PDF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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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종(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만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간 직원 이동이 있는 경우, 중도 퇴사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필요 (종전 근무지 합산 누락 방지) |
5 |
그외 자료 (해당될 경우만) |
장애인 카드, 국세청 조회 불가한 기부금 영수증,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용구 영수증, 국내·외 교육비 납입 증명서, 학점 인정 교육비 납입 증명서, 교복 구입비 등 그 외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용 파일명 예시 : `홍길동 기부금 영수증`, `홍길동 월세` 등으로 저장하여 제출 상세한 공제 항목과 필요 제출 서류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다운받는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종(전) 근무지가 있는 직원이 있으신가요?
- 귀속년도는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한 월`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월`을 체크해주세요.
- 휴직/근무를 하지 않은 달은 반드시 체크 해제해주세요.
- 예) 1~3월 종(전) 근무, 4~6월 근무 없음, 7~12월 현재 근무 중이라면 4~6월은 체크 해제해주세요.
부양가족 공제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 19세 미만 미성년자 부양가족 : 자료제공 동의 없이 조회 가능
- 19세 이상 성인 부양가족 : 자료제공 동의 신청 후 조회 가능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손택스(모바일)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세무서 방문 신청 -> 자료제공 동의 신청서 제출
부양가족 공제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여기에서 확인해주세요.
자료제출 이후 절차
-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대표님께 발송드려요.
- 2월 또는 3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이 적용돼요.
자료 제출 시 주의해주세요!
- 세무대리인은 근로자의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근로자는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통해 스스로 검토하고,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사항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요. 따라서 근로자는 스스로 간소화 서비스 자료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제출해주세요.
- 세무대리인은 간소화 서비스 자료 외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 알 수 없어요. 근로자가 제출 자료 안내에 따라 스스로 자료를 제출해야 연말정산에 반영돼요.
- 세무대리인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요. 따라서 자료의 정확성 및 충분성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기억해주세요.
- 연말정산 공제 요건을 위반하여 과다한 공제를 받게 되면, 가산세 부담은 근로자에게 귀속돼요.
- 연말정산 `자료 미제출로 인한 공제 누락이나 수정 사항`은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