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사업 역시 정부 지원 사업 중 하나인데요. 소규모 사업 운영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더는 동시에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2021년 기준)
2021년 기준 지원대상자는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2021년도 지원대상자 |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신규 가입자만 지원할 수 있는데요. 신규 가입자는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다만,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내에 지원 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력에서 제외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액 및 방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정해진 날짜 내에 모두 납부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 보험료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이며,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사업주 지원금 |
근로자 지원금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지원)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지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며, 해당 연도 말 기준 월평균 근로자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다음 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두루누리 계산기’에 사업장 규모와 평균 임금을 입력하면 근로자와 사업주의 월별 지원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전자신고 또는 신청 서류를 작성해 사업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고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