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자영업 폐업률이 10.8%라고 하는데요. 특히 대표적으로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는다고 해요. 게다가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은 상황이죠.
이처럼 경제 침체, 물가 상승 등,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3년 폐업한 사업자도 코로나 이후 크게 상승해 98만에 이른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어요. 만약 폐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폐업 신고도 절차에 따라 신경 써야 할 사항이 많은데요. 비즈넵에서는 폐업 과정과 고려해야 할 내용, 그리고 덧붙여 알려드릴 수 있는 팁까지 전해드리고자 해요.
폐업 후 처리해야 할 내용을 알려드려요
폐업을 결정하셨다면, 먼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완료해주셔야 해요.
폐업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면허나 허가증을 발급받은 사업체의 경우 해당 기관에 따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요. 또, 폐업일이 속한 월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도 마무리하셔야 해요. 이때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해야 한답니다.
- 폐업 신고(오프라인 : 가까운 세무서 /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
- 허가증 관련 기관에 폐업 신고(면허나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및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잔존재화란 남아 있는 재화, 상품을 말하는데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장의 재화 중 기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 대해 잔존재화를 계산해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사업자로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폐업한 이후에는 사업자로 받았던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일전에 공제받았던 내용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하는 거죠.
👉 폐업 신고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납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폐업사업자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폐업하셔서 지금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5년 이내에 폐업하신 내용이 있다면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보고, 있다면 환급 신청까지 해보실 수 있어요.
기억해야 할 것은 환급받기 위한 사업자의 경정청구 제도의 기준이에요. 경정청구는 지난 5년간 더 낸 세금에 대해서 청구해 환급받는 것이라, 폐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야만 더 낸 세금에 대해 조회와 경정청구가 가능해요. 즉, 5년 이내에 폐업한 사업장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2항에 명시된, 지난 5년분에 대한 더 낸 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2025년 5월 31일까지 2019년도분을 포함한 5개년에 대해(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요.
- 따라서 폐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급금을 조회해보시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