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어디부터 뭘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운영하실지 정하셨다면,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겠죠. 이번 글을 통해 비즈넵에서 사업 시작을 위한 첫 서류 처리인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해요.
사업자등록, 왜 필요한가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절차예요.
-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요.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발행 시 사업자번호가 필요해요.
- 거래처와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계약이나 입찰을 준비한다면 필수적으로 등록이 필요해요.
- 각종 정부 지원이나 보조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미등록 가산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등록 신청 전까지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0.5%)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 전에 구매한 건들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요.
-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및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요. 또한 발행 누락 시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 신고·납부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 신고가 어려운데요.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면 추가 가산세가 부과돼요.
-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세무조사: 사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건 뭔가요?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해요. 만약 이 등록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시킬 수 있어요. 이는 세무서가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를 직접 요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가 직접 등록 절차를 진행하거나 등록 명령을 내려 강제하는 것을 말해요.
- 세무서가 사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고지(통보)해요.
-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필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을 요구해요.
-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등록증을 발급해요.
- 등록 후에도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산세가 부과돼요.
사업자등록,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가능해요.
1. 온라인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요.
- 홈택스에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 정보 입력, 업종 및 사업자 유형 선택 → 신분증·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 첨부하기 → 신청
- 24시간 신청 가능하고 보통 3일 이내에 처리돼요.
어떤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는 꼭 선택해야 하는 필수 요소인데요. 실제 운영하는, 혹은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과 맞는 코드를 찾아 넣어야 해요.
- 어떤 코드를 넣어야 할 지 헷갈린다면 등록화면에서 검색하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특정 업종이라면 이 업종 선택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니 꼭 확인해주세요.
2. 오프라인: 관할세무서에게 가능해요.
관할세무서 방문하기 →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허가증 등 제출하기 → 담당관 확인 후 2~7일 내 처리
관할세무서는 어떻게 아나요?
- 어디 지역 관할세무서가 담당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국세청에서 손쉽게 검색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국세청 관할세무서 찾기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나요?
예비 사업자는 예상되는 매출 규모, 부가가치세, 그리고 세액 공제 등을 고려해 업종코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또 그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몇 가지 업종별 정보를 정리한 아래 글을 업종 결정 및 절세 방법까지 참고해보세요.
- 공부방, 교습소, 학원 원장님이라면 알아야 할 세금 종류와 절세 방법
- 카페 사장님이라면 알아야 할 세금 종류와 절세 방법
- 미용업 사장님이라면 24년 7월 개정된 간이과세제도 확인하고 세금 절약하세요
- 통신판매업(해외직구대행업) 사장님이라면 알아야할 세금 종류와 절세 방법
그리고 특정 업종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면세 업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가능 업종
- 교육업: 학교·학원·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강의·교육용역
- 의료·보건업: 병원·한의원·치과·약국 등 진료·치료·의약품 공급
- 금융·보험업: 예금·대출 이자·보험료·보증료 등 금융·보험 서비스
- 출판·언론업: 도서·신문·잡지·공익 방송 등 문화·학술 자료
- 농·수·임업: 미가공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 기본 생활필수품
- 기초생활필수용역: 수돗물·연탄·주택 임대·여객운송 등
업종코드 선택 시 주의해주세요.
-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선택하는 업종코드는 실제 운영하려는 사업과 일치해야 해요. 잘못 선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업종코드 선택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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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국세청 126, 통계청 110에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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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하거나, 분류코드 해설서 직접 확인
- 업종코드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창업할 사업 내용과 일치해야 해요. 위 사이트에 업종코드별로 사업 내용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창업할 사업 내용을 직접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업종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세액 감면 주요 내용을 업종 선택 전 위 문서를 참고해보세요. 더 정확한 상담은 전문가와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업자 유형, 어떻게 선택하나요?
보통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사업자 유형으로 선택해야 하는 지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연 매출액, 업종 제한, 매입 및 매출 비율,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할 수 있어요.
- 연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초과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즉, 최초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 업종 제한 : 제조, 도매, 부동산 매매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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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부담 :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는데요. 또한 연 1회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된다는 장점도 있어요. 매출이 4,800만원 이하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하지만 매입세액 중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고, 연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또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 사업 초기 투자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기 때문에 초기 인테리어, 설비 등 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했다면 환급을 고려했을 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